김승연 한화회장등 6~7명 출금

김승연 한화회장등 6~7명 출금

입력 2004-11-27 00:00
수정 2004-11-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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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의혹과 관련, 김승연 회장 등 그룹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김 회장이 갑자기 출국,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돼 갑작스럽게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선고 직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화증권 김연배(전 구조조정본부장) 부회장 등 그룹 관계자 6∼7명의 출국도 금지시켰다. 김 부회장은 올해 초 대선자금 수사 때 “2002년 8월쯤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사활을 걸면서 로비자금으로 쓸 채권 33억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었다.

한화측에서 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검찰은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건넨 채권 60억원 이외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 20여억원과 추가로 매입한 10억원 안팎의 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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