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날림’ 검사 보건증 무더기 발급

유흥업소 여종업원 ‘날림’ 검사 보건증 무더기 발급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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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매달 성병과 에이즈 등에 감염됐는지를 검사 받아야 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날림 출장’을 통해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병원 원장과 의료전문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불법으로 유흥업소에 ‘출장검진’을 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여종업원에게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준 강남구 삼성동 M병원 원장 이모(52)씨와 의료전문브로커 김모(31)씨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C병원 원장 유모(57·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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