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2일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이 많은 유흥가와 간선도로 연결 지점,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 횡단보도 등을 선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간이정류장, 휴게소, 나들목에서는 음주운전 화물차량을 상시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소와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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