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금지 추진 市 “공용시설물로 변경”

서울광장 집회금지 추진 市 “공용시설물로 변경”

입력 2004-11-23 00:00
수정 2004-11-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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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잔디광장이 ‘공공용지’에서 ‘공용시설물’로 용도 변경돼 각종 집회와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각종 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이에 반하는 집회개최는 일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공공용지로 지정된 서울광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공용시설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방침대로 서울광장이 시 청사와 같이 공용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가 된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해관계자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3개월 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은 “시가 사전 여론수렴없이 행정적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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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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