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디광장이 ‘공공용지’에서 ‘공용시설물’로 용도 변경돼 각종 집회와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각종 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이에 반하는 집회개최는 일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공공용지로 지정된 서울광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공용시설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방침대로 서울광장이 시 청사와 같이 공용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가 된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해관계자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3개월 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은 “시가 사전 여론수렴없이 행정적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이에 반하는 집회개최는 일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공공용지로 지정된 서울광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공용시설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방침대로 서울광장이 시 청사와 같이 공용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가 된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해관계자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3개월 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은 “시가 사전 여론수렴없이 행정적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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