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부정 파장] 주모자 6명 영장…후배40명 중징계

[휴대전화 수능부정 파장] 주모자 6명 영장…후배40명 중징계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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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 시험 부정행위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경찰은 부정행위를 주도한 광주지역 4개 학교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가담자들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무집행방해 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우선 휴대전화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동 학생과 이른바 ‘선수’,‘일반 수험생’ 등 고3생 50여명은 형사 입건이 불가피해 올 대학 진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관련 학생들의 점수를 0점 처리해 통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로 정답을 정리, 발송해 준 ‘후배 도우미’ 40명도 퇴학, 정학 등 학교 자체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 해당 학교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 책임 아래 ‘학생징계위’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수능시험 부정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해당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고3, 고2 학생들에 대한 집단 징계가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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