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대학서 내야”

법원 “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대학서 내야”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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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은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18일 고려대와 한양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도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상황의 직업에도 근로자성 적용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에 전속되지 않는 것은 시간 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돼 있는 특징 등이 결여돼 있으나 이런 흠결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판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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