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 못 빼돌리게 조회제도 도입

이혼할때 재산 못 빼돌리게 조회제도 도입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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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있는 부부들.
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있는 부부들.
이혼 때 부부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된다.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현재는 다른 한쪽이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조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부재산 파악의 효율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업자 최모(51)씨와 전업주부 이모(48)씨는 지난 2월 이혼을 하려고 법원을 찾았다. 다른 여성을 만나던 남편이 1년 전부터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혼 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데 합의하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 사업하던 남편이 재산을 몽땅 관리해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최씨가 전 재산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사업규모나 동거녀의 씀씀이로 미뤄볼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아내는 “1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이혼하리라 생각지 않아 남편 명의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에서 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부부의 재산 파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가사소송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내역과 재산 처분 현황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고, 재산목록이 거짓일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산조회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신용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재산을 누락해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아내는 방안이다.

여성계는 오랫동안 부부공동명의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률은 여성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미국처럼 이혼재판에서 부부의 재산을 숨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박소현(44) 상담위원은 “이혼할 때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도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찾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재산명시·조회제도를 도입하면 은닉재산을 한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재판의 주요 쟁점인 부부재산 파악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김효섭기자 ejung@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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