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손기식)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원영(50·경기 광명 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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