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부와 경찰의 과민대응’이라는 반응과 ‘현행법상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참여연대 이태호(36) 정책실장은 15일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네티즌들이 성숙하게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30)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정보통신부가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법통신차단법’의 전신인 ‘불온통신차단법’은 지난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을 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정보통신부가 미리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사전검열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46) 사무처장은 “인터넷이 세계적인 정보공유 매체라는 기본적인 특성과 남북 화해 분위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과 정보통신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회 도서관이나 북한 자료원 등에 다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단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실련 윤순철(38) 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40) 대표는 “친북 사이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의 유일한 사상 전파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정보통신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참여연대 이태호(36) 정책실장은 15일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네티즌들이 성숙하게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30)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정보통신부가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법통신차단법’의 전신인 ‘불온통신차단법’은 지난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을 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정보통신부가 미리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사전검열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46) 사무처장은 “인터넷이 세계적인 정보공유 매체라는 기본적인 특성과 남북 화해 분위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과 정보통신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회 도서관이나 북한 자료원 등에 다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단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실련 윤순철(38) 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40) 대표는 “친북 사이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의 유일한 사상 전파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정보통신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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