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아둔 도난차 사고땐 관리부실 차주도 일부 책임”

“열쇠 꽂아둔 도난차 사고땐 관리부실 차주도 일부 책임”

입력 2004-11-15 00:00
수정 2004-11-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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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꽂아둔 차를 훔친 절도범이 뺑소니 사고를 내면 차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9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친척집에 들렀다가 술을 마신 정모씨는 차를 친척집 근처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정씨는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절도범이 정씨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 최모(48·여)씨를 친 뒤 차만 남겨두고 달아났다. 열쇠는 자동차 안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최씨는 “정씨가 열쇠를 꽂아둔 채 차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방치한 것은 도난을 쉽게 한 것”이라면서 정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2002년 11월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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