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비료 사용량 규제

농경지 비료 사용량 규제

입력 2004-11-15 00:00
수정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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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오는 2007년부터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양분(養分)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축산 장려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공동추진하는 이 대책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2조 10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양분총량제는 매년 전국 농경지에 대한 비료성분 모니터링을 실시해 화학비료나 가축분뇨 퇴·액비를 포함한 전체 비료 사용량이 농작물의 적정 비료요구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료가 과잉투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 신규입지 제한 ▲정책자금 지원 축소 혹은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것으로도 수질오염 개선 등의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2011년 이후에는 ‘축산 등록제’나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해 지역별로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5411억원을 들여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8억여원을 들여 ‘친환경축사 시범사업’을 실시, 축산과밀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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