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내년초 조정 권고

새만금사업 내년초 조정 권고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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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12일 4년째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원고인 환경단체측은 매립 규모를 대폭 줄이고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피고인 농림부측은 기존 개발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일대를 부분 간척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전라북도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고 일대를 모두 매립해 8500만평의 농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현재 계획은 환경오염을 유발해 결국 전북도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 증인으로 나온 서병운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간척지를 일부만 개발하겠다는 ‘신구상안’은 이미 92%의 공정이 끝난 방조제 사업의 효과를 대폭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마련, 내년 초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환경단체·농림부·전라북도 등 세 기관의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올 1월 서울고법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현재 바닷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갑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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