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무려 600경(경은 조의 1만배)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뒤 현금으로 되팔아 30억원을 챙긴 사이버 범죄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인터넷 게임을 유리하게 하려는 접속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파는 행위가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와 선의의 접속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들어 처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은 사이버머니를 팔기로 한 뒤 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주지 않았을 경우만 사기혐의로 처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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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1일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불법 수집, 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해 이중 신모(41), 김모(3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5월 권모(25·구속기소)씨 등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대량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사이버머니 200조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60∼70대 1만 5000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000명당 50만원씩 주고 구매, 이들 명의로 한 게임에 가입한 뒤 수원과 창원의 게임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신씨로부터 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같은 수법으로 사이버머니 160경원을 불법수집한 뒤 이를 현금 8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의정부지검 차동언 부장검사는 “온라인 게임이 사행화해 사이버머니 현금화 시장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상이 아닌 현실 도박의 성격을 갖게 됐다.”며 “인터넷에 24시간 운영되는 도박장을 방치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국내 개발 게임의 서비스 중단 우려 등을 고려,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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