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강요 ‘法위의 변호사’

불공정 강요 ‘法위의 변호사’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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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소 취하, 화해 등의 경우에도 승소로 보고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지난 2001년부터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에서 제출된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63개 약관은 사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이 있었다.

또 59개 약관은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에도 성공 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 간주 조항’이 포함됐다.

또 관련 자료를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든지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다.

이 조항들은 모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이라며 무효로 결정하고 시정권고했으나 변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5개 약관은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게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라기보다는 각서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변호사 관련 피해를 접수한 상담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을 위임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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