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과서의 ‘악법도 법’은 맹목적 교육”

헌재 “교과서의 ‘악법도 법’은 맹목적 교육”

입력 2004-11-08 00:00
수정 2004-11-08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과 기본권을 가르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며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헌법적 오류와 미비점을 내년도 교과서부터 수정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연구관들로 팀을 만들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전면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교과서는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설명도 많았다. 보고서는 “헌법과 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금기시했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모습이 현재 교과서에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근로와 직업선택의 자유 헷갈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라고 잘못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무효로 판결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재판을 민사재판의 일종인 ‘손해배상소송’인 것처럼 엉터리로 적고 있다.

법원의 종류를 말하면서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대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묘사하고,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기본권 ‘잘못’ 가르쳐

중학교 교과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다름없이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폄하하고, 반면 이를 제한하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헌재는 분석했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인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 교과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현재 교과서는 우리 헌법과 기본권을 ‘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죽음을 맞이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하기에 맹목적인 준법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헌법재판 설명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교과서는 기본권을 설명하면서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기본권 침해 구제제도를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설명도 없고,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수도이전 헌법소원심판 등으로 헌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초·중·고 사회교과서들이 여전히 헌법재판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부가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