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연구에서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런 연구결과를 폐암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조관행)의 의뢰로 제출된 감정서에서 서울대 의대는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의 주요 원인이고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경경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40%는 흡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서는 “이러한 역학연구 결과는 집단의 평균적 폐암 위험도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면서 “특정 개인이 얼마나 흡연을 했을 때 폐암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역학적 연구결과를 일반 개인에게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담배소송에 참가한 원고 6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역학적 연구 관점에선 원고들의 오랜 흡연이 폐암을 발병시켰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을 앓았던 방모씨 등 원고 3명(생존)에 대해 “역학적으로 소세포암은 흡연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원고 3명 모두 담배를 25∼40년 동안 피운 것이 폐암의 주요한 원인이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오염, 음주, 각종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화학약품 등도 폐암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담배공사측이 고의로 담배의 유해성을 숨겼는지 여부와 함께 담배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감정결과를 놓고 KT&G와 원고측이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그러나 감정서는 “이러한 역학연구 결과는 집단의 평균적 폐암 위험도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면서 “특정 개인이 얼마나 흡연을 했을 때 폐암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역학적 연구결과를 일반 개인에게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담배소송에 참가한 원고 6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역학적 연구 관점에선 원고들의 오랜 흡연이 폐암을 발병시켰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을 앓았던 방모씨 등 원고 3명(생존)에 대해 “역학적으로 소세포암은 흡연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원고 3명 모두 담배를 25∼40년 동안 피운 것이 폐암의 주요한 원인이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오염, 음주, 각종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화학약품 등도 폐암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담배공사측이 고의로 담배의 유해성을 숨겼는지 여부와 함께 담배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감정결과를 놓고 KT&G와 원고측이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