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부영의장 500만원 구형

검, 이부영의장 500만원 구형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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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서울 동부지검은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청렴하게 정치를 해왔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번 재판으로 좌절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자신이 출마한 강동구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준 ‘2004년도 의정보고서’를 통해 상대 후보인 김충환 의원의 친형에 대해 “1991년 국군 보안사령부 소령 당시 보안사 내부의 일을 폭로해 수배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실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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