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배 아닌 가슴아파 낳은 자식”

“넌 배 아닌 가슴아파 낳은 자식”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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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 엄마가 배 아파 가며 낳은 게 아니라 가슴 아파 가며 낳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식이란다.”

전국 입양아와 양부모 1000여명이 6일 오후 1∼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사랑의 교회’에서 터놓고 만난다.‘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입양 한마당’이라는 타이틀이 걸린 서울시 후원의 축제다.

국내 입양가족 축제는 이번이 5회째지만 이처럼 많은 입양아와 양부모들이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장,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 등 국내입양 관련 단체가 대거 참석해 입양가정의 행복을 빌어줄 예정이다. 축제는 입양아인 홍시온·예선(이상 6) 두 어린이가 개회선포와 함께 꿋꿋이 자라겠다는 다짐을 하며 출발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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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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