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는 3일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6000억원을 대출받고,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형을 두 번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1997년 4월 백남치 전 자민련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997년 4월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해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배임 사건에서 보석 석방된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입은 직접 피해가 7400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 국민경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비자금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최 피고인은 지난 1997년 4월 백남치 전 자민련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997년 4월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해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배임 사건에서 보석 석방된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입은 직접 피해가 7400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 국민경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비자금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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