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재판과정에 참여한다

국민도 재판과정에 참여한다

입력 2004-11-03 00:00
수정 2004-11-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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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쯤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으로 시범실시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인 5∼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참여인단’(가칭)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무작위로 선발되는 사법참여인단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시범실시 기간에는 사법참여인단의 의견을 법관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사개위는 이처럼 과도적 형태인 1단계 사법참여제를 운영한 뒤 2010년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대법원 산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 한국형 사법참여제 모델을 완성하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개위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사법참여제 도입에 따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법참여제는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 1단계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마련은 내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개위 제2분과위원회는 조서(調書)재판에서 탈피,‘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증거개시제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 전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만나 쟁점을 정리하는 등 집중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말한다. 집중증거조사제도는 증인들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 사이의 진술 차이점 등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현장감 있고 생생한 진술을 얻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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