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를 포함해 여성고용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도 고용시 여성을 차별하거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 각급 학교 등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192곳에 대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총 905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358건 가운데 J호텔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 차별이 20건이나 됐다. 또 K고등학교는 결혼시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차별 사례가 3건, 결혼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승급을 책정하는 남녀 차별적 임금지급 사례가 11건, 승진차별 사례가 4건이나 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없이 임산부에게 야근과 휴일근로를 시킨 사례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1주 6시간)을 초과한 19건등 459건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 각급 학교 등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192곳에 대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총 905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358건 가운데 J호텔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 차별이 20건이나 됐다. 또 K고등학교는 결혼시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차별 사례가 3건, 결혼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승급을 책정하는 남녀 차별적 임금지급 사례가 11건, 승진차별 사례가 4건이나 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없이 임산부에게 야근과 휴일근로를 시킨 사례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1주 6시간)을 초과한 19건등 459건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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