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훔쳐온 불화 대구사찰 보관

日서 훔쳐온 불화 대구사찰 보관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속인 김모(55·수감)씨 일당이 일본의 한 사찰에서 훔쳐온 시가 10억원 상당의 국보급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을 일본에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구속기소한 후 국내 유입된 아미타삼존상의 행적을 추적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31일 이 불화가 중개상 등을 거쳐 대구지역 모 암자에 보관 중인 단서를 포착, 그 경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암자측은 “한 사업가로부터 고려불화를 시주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측은 금명간 압수수색을 통해 불화의 보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불화는 김씨가 일본에서 훔쳐온 직후 중개상에게 1억 1000만원에 넘겨졌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조선족을 통해 개인사업가에게 4억원에게 팔렸다. 그는 또 불교도인 사업 파트너에게 투자조건으로 증여한 뒤 사업 파트너가 다시 암자의 한 스님에게 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사업가가 조선족으로부터 불화를 취득할 때 ‘북한의 고려불화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고, 감정을 거쳐 4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의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법상 장물이더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 합당한 가격에 구입한 ‘선의취득’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아미타삼존상은 일본에 반환되지 않는다.

유네스코에서 정한 ‘문화재 불법반출입 금지조약’에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래에 의한 사적인 소유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본측이 반환을 요구하려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선의취득’ 원칙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일단 불화를 강제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