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담 외곽지역 18만평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립묘지 외곽지역이 묘지공원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와 협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흑석동과 사당동, 동작동 일대에 분산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사들여 자연녹지를 갖춘 근린공원으로 조성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962년 국빈 참배와 국가 주요 행사 경호·경비, 국립묘지 경관 보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묘지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립묘지 외곽지역이 묘지공원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와 협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흑석동과 사당동, 동작동 일대에 분산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사들여 자연녹지를 갖춘 근린공원으로 조성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962년 국빈 참배와 국가 주요 행사 경호·경비, 국립묘지 경관 보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묘지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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