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밝혀낸 휴대전화

허위자백 밝혀낸 휴대전화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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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뺑소니 교통사고의 진범을 잡았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민모(40)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 후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모(3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나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민씨는 부하직원 백모(40)씨를 대신 출석하게 하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백씨의 신상자료 등을 검토하다 그가 고급 외제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생겼다.

민씨의 차를 빌렸다는 백씨의 진술을 의심하던 이 판사는 검찰에 사고 당일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고, 추적 결과 사고 당일 백씨는 다른 장소에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26일 민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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