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패범죄 신고자에도 강력 및 마약범죄 신고자처럼 신변보호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부패범죄 또는 대형 경제범죄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책임감면 조치 등을 담은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은 강력, 마약,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 신고자 본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조서와 공판조서에 신고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속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특정범죄는 물론 부패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신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정신적 고통과 이사·전직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금 규정 외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현행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은 강력, 마약,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 신고자 본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조서와 공판조서에 신고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속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특정범죄는 물론 부패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신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정신적 고통과 이사·전직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금 규정 외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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