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병원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

공항·병원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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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금연구역인 역 대합실과 공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자를 계도하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규정된 금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범칙금을 문다. 경찰은 전자오락실이나 만화방,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업주는 보건소에 통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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