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별 완화를 위해 한국의 혼혈아들에 대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신체등위에 따라 입대시키고 외모상 차이가 뚜렷한 흑·백인 혼혈아들은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공익요원)으로 근무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는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토록 하고 있다. 아시아계라도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 않은 혼혈아는 군대에 갈 수 없었다. 혼혈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는 98년까지 등록된 혼혈인이 4500명이나 입양 및 이민 등으로 현재는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seoul.co.kr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신체등위에 따라 입대시키고 외모상 차이가 뚜렷한 흑·백인 혼혈아들은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공익요원)으로 근무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는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토록 하고 있다. 아시아계라도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 않은 혼혈아는 군대에 갈 수 없었다. 혼혈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는 98년까지 등록된 혼혈인이 4500명이나 입양 및 이민 등으로 현재는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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