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집행유예 선고

이인제의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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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1일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가 끝난 뒤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피고인의 당시 공보특보 김윤수씨가 거짓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라면서 “김씨에게 돈을 건넨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치특보인 이병기씨도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뒤 ‘돈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이회창 지지연설을 기대하며 먼저 돈을 제공했고,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선고가 끝난 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이, 참….”하며 퇴장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200여명 가운데 10여명의 지지자는 “어용판사 물러가라.” “판사, 정신차려.” “저 나쁜X, 노무현 정권의 앞잡이다.”라고 소리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재판부는 잠시 지켜보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계속 소란을 피웠고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자리를 떴다. 한 여성 지지자는 “억울하다.”며 법정 밖에서 한동안 울부짖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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