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재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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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29명, 한나라당 의원 13명,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 의원이 1명씩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16명만이 기소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의원 46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원영·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이들 말고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데다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도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무효권에 드는 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에서 무죄, 같은 당 오제세·이용희·최규성·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김광원·정문헌·정의화·홍문표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11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 모두 37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구속한 423명을 포함해 2829명을 기소했다. 구속인원 및 기소인원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총선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선거가 혼탁했다기보다는 금전선거, 흑색선전 등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전원 입건하고,30만원 이상을 받은 유권자는 전원 구속수사한 것이 금전선거를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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