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메일 직원 4개월형 선고

왕따메일 직원 4개월형 선고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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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다른 직원을 따돌리라는 이른바 ‘왕따메일’을 보낸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 판사는 7일 동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학교 왕따에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회사 내 왕따 문제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전산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1999년 5월 동료 정모(41)씨의 팀원 51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에는 ‘정씨의 아이디가 회수될 예정이니 정씨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지 말고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지도 말고 회사비품도 빌려주지 말라.’고 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 “정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직권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까지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씨는 2000년 7월 김씨의 왕따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기도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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