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개통식 대행선정 로비

고속철개통식 대행선정 로비

입력 2004-10-06 00:00
수정 2004-10-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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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3월 말 30억원에 이르는 한국고속철도(KTX) 개통식의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이벤트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이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문화예술특보였던 이모(5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이씨는 지난 1월 말 이벤트회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의전팀 윤모 행정관에게 부탁해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문화특보 이씨는 2월 초 윤모 행정관을 만나 이벤트회사의 청탁내용을 전달했다.

대행사 선정에는 이 회사 말고도 이벤트회사들이 여럿 참가했지만 곧 이어 진행된 업체심사에서 행사대행은 청탁한 업체에 돌아갔다.구속된 이씨는 이 이벤트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이씨는 KTX 개통식을 주관한 철도청 행사준비단을 찾아가 각각 ‘보좌관’과 ‘특보’로 행세하며 “행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며 행패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심사위원명단과 입찰업체의 명단을 대행업체로 선정된 이벤트사의 하청업체에 넘긴 철도청 4급 공무원 하모(48)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받은 것은 대행업체가 선정되기 이틀 전”이라면서 “정황상 청와대말고도 전방위 로비시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개통식을 대행한 이벤트회사와 2곳의 협력업체가 대행료 원가를 부풀려 철도청에 청구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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