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34) 피고인이 5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 공판에서 유 피고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다 밝혔기에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모 교도관은 “피고인에게 2차례 재판 출석을 요청했지만,완강히 거부당했다.”면서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 소란을 피운 데다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교정규정이 없어 사유서만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유 피고인이 지난 3일 자정 구치소에서 유서 2장을 남기고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재판부가 의뢰한 ‘판결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 피고인이 14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사회적응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 연쇄살인의 늪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 출소 후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방문과 통제를 받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 공판에서 유 피고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다 밝혔기에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모 교도관은 “피고인에게 2차례 재판 출석을 요청했지만,완강히 거부당했다.”면서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 소란을 피운 데다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교정규정이 없어 사유서만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유 피고인이 지난 3일 자정 구치소에서 유서 2장을 남기고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재판부가 의뢰한 ‘판결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 피고인이 14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사회적응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 연쇄살인의 늪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 출소 후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방문과 통제를 받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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