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경찰도 검문전 신분증 제시해야”

“정복 경찰도 검문전 신분증 제시해야”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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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나 전·의경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카메라를 갖고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을 지나다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문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이같이 결정하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경찰관은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문 목적과 이유를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측은 “‘정복근무중인 사법경찰관은 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이 불심검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복경찰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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