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내란음모’ 9490만원 보상

‘DJ내란음모’ 9490만원 보상

입력 2004-09-25 00:00
수정 2004-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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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949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는 구속된 기간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보상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1980년 5월17일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에게 끌려가 1982년 12월22일까지 949일 동안 수감됐다 풀려났다.”면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국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일반 절차나 재심·비상상고 절차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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