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건강·생명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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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HCHO),총부유세균(TBC)과 함께 벤젠,톨루엔,크실렌 등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등이 기준치를 각각 최고 10∼20배 상회한다.하지만 이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학교보건법에서는 규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의 학교내 ‘새집증후군’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초·중·고 55개교의 교실,과학실,식당,컴퓨터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발암촉진작용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평균값으로만 따져봐도 교실은 환경부 권고기준치인 0.01보다 8배,과학실은 17배,식당은 6배,컴퓨터실은 9배가 각각 높았고,시청각실은 무려 38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두통과 구토,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역시 환경부 권고기준치 500㎍/㎥보다 2∼4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총부유세균 역시 환경부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준치보다 평균 2∼5배씩 높았다.
이밖에 실내공기오염의 지표인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교실은 최대값 2980,평균 1860으로 학교보건법 기준치인 1000를 훨씬 초과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환기량,조·습도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유기홍 의원은 “신축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내 실내 대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법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환경부의 권고기준치를 더욱 세밀하게 만들고 이를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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