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138명 검거

성매매사범 138명 검거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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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0시부터 4시간 동안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을 특별단속해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평택의 집창촌에서 일하는 김모(23·여)씨가 성매매 긴급지원센터 신고전화인 ‘117’로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업주를 검거했다.전남 여수의 성매매업소에서는 박모씨 등 2명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으며,대구의 한 여관 입구에서는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던 유모(51)씨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3082명을 투입,성매매행위를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65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합동 단속을 펼쳐 38명을 검거,이 가운데 퇴폐이발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성매매에 가담해 단속된 이들 가운데는 성을 구매한 남성이 가장 많은 19명을 차지했다.업주와 성매매여성도 각각 10명과 9명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27명,성매매 알선 6명,기타 5명이며,업소별로는 퇴폐이발소 14명,여관 6명,휴게텔 3명,집창촌 1명,안마시술소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알선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업주 2명을 구속했지만 나머지는 실제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지 못해 불구속 처리했다.”면서 “단속된 10명의 성매매여성은 모두 자발적인 성매매자”라고 밝혔다.구매자들은 법에 따라 종전의 훈방 대신 모두 형사 입건돼 6개월 이하의 보호감찰 또는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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