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22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0시57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소유 차량을 몰고 50m 정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교대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갔으나 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다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가버렸고,나중에 깨어난 뒤 집에 가려고 잠깐 차를 몰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전씨는 지난 11일 0시57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소유 차량을 몰고 50m 정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교대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갔으나 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다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가버렸고,나중에 깨어난 뒤 집에 가려고 잠깐 차를 몰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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