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21일 공무원 유모(58)씨가 “시·도지사의 권고 없이 과천시에서 부천시로 전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30조는 시·도지사의 권고 없이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에 대한 심의나 권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천시장과 부천시장이 협의해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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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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