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의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금품,향응수수 등 수뢰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다.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경찰비리 신고센터’나 편지·팩스·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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