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허용 교육법’ 헌법소원

‘체벌허용 교육법’ 헌법소원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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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1일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이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평등권,신체의 자유,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야만의 시대는 끝내야 하며 체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른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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