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일 전 국무총리실 2급 비서관 이모(49)씨가 수억대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같은 해 3월 서울 신문로 모 다방에서 B씨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공원용지 1만 9000여평의 용도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인과 참고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이씨와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같은 해 3월 서울 신문로 모 다방에서 B씨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공원용지 1만 9000여평의 용도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인과 참고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이씨와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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