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전자법정’이 새달 시범 운영되기에 앞서…
‘전자법정’이 새달 시범 운영되기에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예비판사들의 시연회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면서 증언을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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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앉아 극심한 ‘2차 충격’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형사합의 26부(부장 김문석)를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화상 증언실이 마련된 서울법원청사 가동 418호에서 ‘전자법정’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법정은 법정과 증언실로 나눠져 있다.법정에는 증언자를 볼 수 있도록 재판부,검사,변호사용 대형 모니터와 피의자용 소형 모니터가 설치됐다.카메라와 실물화상기,DVD,영상·음향 장비,화상제어시스템도 갖추었다.따로 마련된 증언실에서는 5개의 카메라로 중계되는 법정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2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다.증언실 한쪽은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장난감,인형 등이 가득한 놀이방도 마련됐다.증인실에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도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예비판사 8명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의 법정 증언을 연기했다.재판부와 검사,변호인는 모니터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증인도 증언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답변했다.검찰이 제출한 조서와 증거물도 실물화상기로 확대,방청객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사건에 이어 강력범죄 사건에도 전자법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으면 전자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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