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건네자 토지보상금 4배로

200만원 건네자 토지보상금 4배로

입력 2004-09-20 00:00
수정 2004-09-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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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상가를 부풀려준 대전시 공무원 김모(45·7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신모(46)씨 등 주민 2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모(52),남모(54)씨 등 대전시 5급 공무원 2명과 감정평가사 임모(50)씨,주민 조모(53)씨 등 1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도로 토지수용 과정에서 신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4만원을 받고 1차 감정에서 2700여만원이 나온 지장물 보상금을 1억 400여만원으로 부풀려준 혐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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