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열쇠 꽂아둔 죄 20%

차에 열쇠 꽂아둔 죄 20%

입력 2004-09-20 00:00
수정 2004-09-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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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때 차 열쇠는 꽂아놓지 마세요.’

지난해 2월 식품제조업체 오뚜기사의 영업사원 신모(37)씨는 롯데백화점 매장의 제품 진열을 점검하려고 회사 승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건물에 도착,지하 3층에 주차했다.50분 뒤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려고 김모씨가 1t트럭을 몰고 주차장에 닿았다.그는 빈 자리를 찾지 못하자 신씨의 승합차 앞 통로에 차를 세웠다.차 열쇠는 꽂아 두었다.

10분 뒤 일을 마친 신씨는 가로막은 김씨 트럭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트럭 운전대에 앉았다.

그러나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트럭은 빠른 속도로 후진했고,결국 작업하던 백화점 직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트럭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숨진 직원의 유가족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신씨,오뚜기사,롯데백화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박해성)는 “교통사고를 낸 신씨와 오뚜기사가 55%,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이 25%,차량소유주인 김씨가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오가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을 고정배치하지 않은 백화점도,차 열쇠를 꽂아둔 채 떠나 다른 사람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씨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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