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율 넘은 중개수수료 “초과분 돌려줘야” 판결

법정요율 넘은 중개수수료 “초과분 돌려줘야” 판결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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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주었다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김이수)는 15일 하모(45·여)씨가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91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인이 의뢰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지만,매매ㆍ교환의 경우 수수료율 한도를 0.2∼0.9%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가 없으므로 초과분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등과 동업약정을 맺고 부동산전매차익을 분배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하씨의 의뢰로 2001년 11월 경기도 이천 임야를 4억 9000여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1억 1900만원을 받았다.또 이듬해 2월에는 용인 땅을 4억 1000여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3800만원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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