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이익면에서 경관이나 조망이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단순히 조망이 예전보다 나쁘다거나 시야를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 인정의 기준이 되는 조망권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용납,참을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재판부는 “조망이익을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건물을 지을 만큼 중요할 때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라면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경관 내용과 피해건물·가해건물의 입지,조망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언덕밑 주택에 살아 아파트가 언덕위에 신축되면 조망의 침해를 받지만,특별한 주위 경관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워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8년 ㈜대우가 아파트 재건축 도급공사를 맡아 20층 높이의 아파트 12동을 완공하자 이 아파트 북쪽 저지대 주택에 살고 있는 윤모씨 등은 “5층에 불과했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크게 높아져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김경종)는 “하늘이 보이는 비율인 ‘천공률’이 크게 낮아져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날 한강주변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주민 19명이 “앞에 LG아파트가 세워져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1인당 100만∼6000여만원으로 모두 4억 3000여만원이다.재판부는 “한강주변 아파트의 조망권 프리미엄은 수천∼수억원에 이를 만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면서 “고층으로 지은 LG아파트가 한강조망을 최대한 누리면서 리바뷰아파트는 큰 손실을 입었기에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이익면에서 경관이나 조망이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단순히 조망이 예전보다 나쁘다거나 시야를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 인정의 기준이 되는 조망권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용납,참을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재판부는 “조망이익을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건물을 지을 만큼 중요할 때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라면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경관 내용과 피해건물·가해건물의 입지,조망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언덕밑 주택에 살아 아파트가 언덕위에 신축되면 조망의 침해를 받지만,특별한 주위 경관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워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8년 ㈜대우가 아파트 재건축 도급공사를 맡아 20층 높이의 아파트 12동을 완공하자 이 아파트 북쪽 저지대 주택에 살고 있는 윤모씨 등은 “5층에 불과했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크게 높아져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김경종)는 “하늘이 보이는 비율인 ‘천공률’이 크게 낮아져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날 한강주변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주민 19명이 “앞에 LG아파트가 세워져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1인당 100만∼6000여만원으로 모두 4억 3000여만원이다.재판부는 “한강주변 아파트의 조망권 프리미엄은 수천∼수억원에 이를 만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면서 “고층으로 지은 LG아파트가 한강조망을 최대한 누리면서 리바뷰아파트는 큰 손실을 입었기에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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