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보석으로 석방하지 말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단지(斷指)사건’과 관련,피고인 남편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7년 동안 의붓딸(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컨설팅회사 대표 노모(50)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세 때부터 일주일에 2∼3회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6세 여아의 성기는 성인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증언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등 자료에 비춰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처녀막이 일부 손상됐지만 300여차례 성폭행당한 흔적이라 보기엔 미흡하다.”면서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했다면서,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화를 풀고 집에 들어오라.’는 전자메일을 보낸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피고인이 성폭행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법관이 유죄 확신이 없다면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MIT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홍콩에서 대학교수를 지낸 노씨는 1994년 한국계 일본인 김모(42)씨와 결혼한 뒤 의붓딸 S(당시 6세)양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노씨의 구속기간(항소심 4개월)이 만료돼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주려 하자 친어머니 김씨는 혈서와 함께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7년 동안 의붓딸(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컨설팅회사 대표 노모(50)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세 때부터 일주일에 2∼3회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6세 여아의 성기는 성인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증언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등 자료에 비춰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처녀막이 일부 손상됐지만 300여차례 성폭행당한 흔적이라 보기엔 미흡하다.”면서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했다면서,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화를 풀고 집에 들어오라.’는 전자메일을 보낸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피고인이 성폭행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법관이 유죄 확신이 없다면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MIT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홍콩에서 대학교수를 지낸 노씨는 1994년 한국계 일본인 김모(42)씨와 결혼한 뒤 의붓딸 S(당시 6세)양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노씨의 구속기간(항소심 4개월)이 만료돼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주려 하자 친어머니 김씨는 혈서와 함께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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