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부터 모두 280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이 중 대규모 땅을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떴다방’영업을 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김모(43)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나머지 27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24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입건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연기지역 땅을 사고 판 뒤 마치 이 땅을 무상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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