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지나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큰 신문사 지국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같은 틈을 타 일부 신문 지국들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전국 211개 지국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68곳(79.6%)이 신문고시 규정을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신문고시는 무가지·경품 제공 한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8월 중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 수가 많아 조사가 지연돼 10월쯤에야 전원회의에 상정,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지국 조사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진술 및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조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내부보고서를 통해 11월쯤 본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직원 개인의 의견이었을 뿐 아직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법망을 피한 지국들의 불법 영업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주부 김모(50·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는 최근 집에 찾아온 A신문 지국 판매원으로부터 “공정위의 단속에 앞서 15일까지 구독신청하면 7개월 무가지에 상품권 4장(4만원)을 주겠다.”는 구독권유를 받았다.공정위가 마치 날짜를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전까지 구독해야 경품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전국 211개 지국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68곳(79.6%)이 신문고시 규정을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신문고시는 무가지·경품 제공 한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8월 중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 수가 많아 조사가 지연돼 10월쯤에야 전원회의에 상정,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지국 조사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진술 및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조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내부보고서를 통해 11월쯤 본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직원 개인의 의견이었을 뿐 아직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법망을 피한 지국들의 불법 영업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주부 김모(50·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는 최근 집에 찾아온 A신문 지국 판매원으로부터 “공정위의 단속에 앞서 15일까지 구독신청하면 7개월 무가지에 상품권 4장(4만원)을 주겠다.”는 구독권유를 받았다.공정위가 마치 날짜를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전까지 구독해야 경품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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