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에게 4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는 6일 “4억원은 청탁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면서 ‘뇌물’이라고 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윤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곤란해진다고 해 (1심 법정에서는)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얼굴을 때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최근에 정 전 의원측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검찰신문에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검찰은 “가혹행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윤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곤란해진다고 해 (1심 법정에서는)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얼굴을 때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최근에 정 전 의원측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검찰신문에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검찰은 “가혹행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